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상속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호적부에서 말소된 경우 상속등기 경정등기절차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상속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호적부에서 말소된 경우 상속등기 경정등기절차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법정상속등기가 완료되었으나, 이후 상속인중 한명에 대한 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떤 등기절차를 거쳐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상속인은 갑, 을, 병, 정, 무이었으나 상속등기 후에 피상속인과 을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을이 호적부에서 말소되었을 때에는 갑, 병, 정, 무는 을과 공동으로 또는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을 받아 갑, 병, 정, 무 명의로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6-411호].' 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법정상속등기가 완료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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