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전에 피고에서 제3자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가 완료된 경우,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그 권리에 대한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로서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제1항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그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원고는 그 제3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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