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하여 사무처리 지침을 두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등기부의 기재문자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부동산의 소재지나 등기명의인, 법인의 본․지점과 임원의 주소(이하 ‘부동산의 소재지 등’이라 한다) 및 부동산의 면적을 표시할 때에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장부호나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2. 등기부의 외래어 표기 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3. 표시번호, 순위번호 및 사항번호의 표시 등기부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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