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에 대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1.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하여야 한다.2. 또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로, 그 연월일을 심판의 확정일로 하고, 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상속’을 ‘심판분할에 의..........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 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신청 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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