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 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신청 절차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 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신청 절차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에 대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1.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하여야 한다.2. 또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로, 그 연월일을 심판의 확정일로 하고, 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상속’을 ‘심판분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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