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중국 국적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상속인에 관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증명 서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중국 국적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상속인에 관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증명 서류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합니다)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여 중국 국적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우선 우리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46조에서 말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란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인 호적등·초본과 제적등·초본 및 그 이외에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지칭하고,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서면이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신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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