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이 1990.09.02.부터 시행되므로, 그 시행일 이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사무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419호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1990. 9. 2.부터 시행되므로, 그 시행일 이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사무 등은 법과 규칙에 의하는 외에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1.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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