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16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신청 가.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신청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이하 "금지사항 부기등기"라 한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및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주택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1) 건물 준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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