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375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몰수보전등기가.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등기(1) 부동산에 관한 몰수보전등기는 검사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촉탁한다.(2) 위 촉탁서에는 등기목적으로서 "몰수보전"을, 등기원인으로서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사건번호 및 그 년원일을, 등기권리자로서 "국"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3) 등기관은 몰수보전등기를 한 후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당해 몰수보전등기를 촉탁한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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