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1647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권리에 관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 1) 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