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등기예규 제1708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비스의 종류 및 발급 제한) ① 인터넷으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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