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표시된 토지가 소제기전에 이미 분할되거나 지목이 변경되어 판결에 표시된 토지와 토지대장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판결에 표시된 토지가 소제기전에 이미 분할되거나 지목이 변경되어 판결에 표시된 토지와 토지대장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판결에 표시된 토지가 소제기전에 이미 분할되거나 지목이 변경되어 판결에 표시된 토지와 토지대장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우선 부동산의 등기부상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소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 토지대장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비록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소명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대장 등본에 의하여 등기부상 토지의 표시가 대장상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이 밝혀진 이상 등기공무원으로서는 그 표시를 일치시키는 등기신청이 없는 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81. 11. 25 등기 제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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