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로 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의 건물표시변경등기 절차


환지로 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의 건물표시변경등기 절차

건물대지의 지번이 환지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하여 이에 대한 등기를 신청해야 할까요? 먼저 건물대지의 지번이 토지의 분할, 환지 등으로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 방법에 대하여 등기소는, 건물의 대지의 지번이 토지의 분할, 환지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가옥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5. 4. 30 등기 제244호 건물대지의 지번이 환지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 건물표시변경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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