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등기 중 한 등기기록에 다른 토지를 합병하는 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중복등기 정리절차


중복등기 중 한 등기기록에 다른 토지를 합병하는 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중복등기 정리절차

A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하여 마쳐진 이후 을 명의의 후행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다시 분필등기가 경료되어 B,C,D 등기기록이 생성된 경우 갑 명의의 A등기기록과 을 명의의 분필 후의 A 등기기록 및 B,C,D,E,F,G 등기기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부동산등기법은 제15조의 2에서, 제15조의2(중복등기의 정리) 등기관은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등기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용지 중 하나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중복등기에 대하여 등기소는, 등기예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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