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건물을 매도할 때 유치원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방법


유치원 건물을 매도할 때 유치원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방법

유치원 건물을 매도할 때 유치원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소명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사인(사인) 소유의 유치원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299호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에 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등록 및 등기된 건물의 소유자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라면 그 소유명의인은 건물을 매도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87. 7.14 등기 제417호 보고 있고, 유치원건물의 매매, 담보제공 및 가등기의 가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104호는, 유치원건물의 소유자는 갑이고 유치원 경영자는 그의 남편 을로서 건물의 소유자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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