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합병


합자회사 합병

합병의 개념 회사의 합병 “합병”이란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여 그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하고, 회사 구성원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상법」 및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산(解散)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74조제3항). 다른 회사와의 합병으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 회생절차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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