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축년 1월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에 따라 변화하는 비율에 대해 살펴보자면


2021년 신축년 1월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에 따라 변화하는 비율에 대해 살펴보자면

이제 얼마 남지않은 2021년 신축년 1월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에 따라 변화하는 비율에 대해 살펴보자면 위 표처럼 지금 현행 세율과 2021년 세율에 차이를 보입니다. 비규제지역의 2주택 이하 또는 1주택자인 개인의 경우 현행 0.5%~2.7%의 세율에서 0.6%~3.0% 세율로 주택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따로하여 인상이되는데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최고 세율인 3.0%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현행 0.6%~3.2% 세율에서 1.2%~6.0% 세율로 주택가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을 따져 세율을 정하게 됩니다. 무료 두배나 높은 수치의 보유세 폭탄을 안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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