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얼마 남지않은 2021년 신축년 1월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에 따라 변화하는 비율에 대해 살펴보자면 위 표처럼 지금 현행 세율과 2021년 세율에 차이를 보입니다. 비규제지역의 2주택 이하 또는 1주택자인 개인의 경우 현행 0.5%~2.7%의 세율에서 0.6%~3.0% 세율로 주택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따로하여 인상이되는데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최고 세율인 3.0%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현행 0.6%~3.2% 세율에서 1.2%~6.0% 세율로 주택가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을 따져 세율을 정하게 됩니다. 무료 두배나 높은 수치의 보유세 폭탄을 안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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