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롭게 변하는 것들은?


2021년 새롭게 변하는 것들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대 6.0%까지 오르고 서울 등 규제지역의 2주택자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 상한이 현재 200%에서 300%로 늘어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고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고,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 사병 월급 60만 원 시대도 열린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소개한다. 세금·금융·부동산 ▷주택 종부세율 최고 6.0%로 인상 개인의 경우 현재 보유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0.5~3.2%인 종부세 세율이 0.6~6.0%로 인상 법인은 최대 6.0%의 단일세율이 적용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오르고 법인은 세부담 상한이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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