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최저임금 주지의무 전단지


2020 최저임금 주지의무 전단지

#최저임금 #주지의무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전단남명 고용노동연구소,이재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사업장에 최저임금 주지의무(게시의무와 또 다름)를 부과하고 있는데,구체적인 내용은 간과되는 경우가 많아관련 내용 안내해드립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최저임금법 제11조),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적용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법 제6조제4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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