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알바,유학생,시간제 근무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외국인 구직자는 시간제 취업, 알바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구직자가 행하는 취업활동(단순노무 등)에 한정됩니다. 일반통역, 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관광안내 보조 및 면제점 판매 보조 등 등 조건없는 일자리는 크게 위와 같이 분류가능합니다. E1~E7 전문분야 및 E-9, E-1 등 비전문분야 업종에 취업은 제한됩니다. 최근 코로나사태로 인해 배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새로운 업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부 업체들이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다가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직원들에 의해 단속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단속된 외국인들중 상당수가 유학생 신분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알바를 한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일자리는 많지만 일손이 줄어들고 있는 어려운 시국입니다. 교포/해외동포/외국인 모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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