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알바 시간제 일자리


외국인 알바 시간제 일자리

외국인 알바,유학생,시간제 근무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외국인 구직자는 시간제 취업, 알바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구직자가 행하는 취업활동(단순노무 등)에 한정됩니다. 일반통역, 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관광안내 보조 및 면제점 판매 보조 등 등 조건없는 일자리는 크게 위와 같이 분류가능합니다. E1~E7 전문분야 및 E-9, E-1 등 비전문분야 업종에 취업은 제한됩니다. 최근 코로나사태로 인해 배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새로운 업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부 업체들이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다가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직원들에 의해 단속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단속된 외국인들중 상당수가 유학생 신분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알바를 한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일자리는 많지만 일손이 줄어들고 있는 어려운 시국입니다. 교포/해외동포/외국인 모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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