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한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국내를 뿐만아니라 해외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내세우는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수용하며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고, 나아가 인재까지 공유하는 글로벌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예술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비자 발급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비자 중에서도 E6비자는 어떤 비자일까요? E6비자는 예술흥행 대상자에 해당하는 비자를 일컫습니다.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 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 등이 속하죠. 이들은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하는 경우 단기취업자로서 C-4비자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만 체류기간을 90일 이상으로 하는 경우 장기취업자로서 반드시 E-6비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K-POP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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