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개정을 통해 풍황 계측기 유효지역 설정 유연성 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20.11.11.(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집적화단지 고시는 10.1일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입지 요건,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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