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시 격리 면제' 기준 변경. 4월 1일부터 시행


'국내 입국시 격리 면제' 기준 변경. 4월 1일부터 시행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적용되던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가 4월 1일(금)부터는 국내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국내 입국 시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축소 등 해외 입국자 관리 체계가 개편됩니다. c 격리 면제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WHO 긴급 승인 백신을 접종한 아래의 대상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 3차 접종자 [주요내용] 격리면제 대상 추가 기존3. 22.~) 0 국내등록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해외 접종완료자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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