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결] 퇴직 후 재고용도 취업규칙 적용된다.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노동판결] 퇴직 후 재고용도 취업규칙 적용된다.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근로관계 종료(퇴직) 후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라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2022. 9.29. 대법원 판결)에 있었던 노동판결로,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조건으로 제시했던 '재고용 약속'에 대하여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판결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보통 취업규칙(근로기준법 제93조, 제94조)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이나 휴가,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둔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적용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인 만큼 그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아래에서는 이번 판결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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