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하면 300만원” 코로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종합)


“위반하면 300만원” 코로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종합)

자영업자와 서민층 희생 고려 수위 조절기존 2단계 조치 유지·고위험 시설 방역9월 28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 설정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7일까지 2단계로 완화돼 시행된다.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강도높은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경제·사회적 희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 방침의 이유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카페와 식당 등의 운영을 재개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2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14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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