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안동부동산 보름달부동산입니다. 최근 부동산정책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임대사업자 폐지에 관련된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벌써 시행은 되었지만 늦었어도 최근 임대차계약을 하다보면 임차인분이든 임대인이든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계약시에 리플릿을 복사해서 임대인 임차인분에게 설명드리는데요. 6월부터 임대를 진행하고 계시는 주인분들과 앞으로 주택임대를 구하시는 임차인분들 모두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니 아래 국토교통부 자료를 참고하셔서 불이익 당하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등 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시행합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