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관리지역 현황 - 9월말


미분양 관리지역 현황 - 9월말

미분양관리지역이란? 미분양관리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선정 및 관리하는 지역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미분양이 증가하거나 또는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여 선정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매월말 선정공고를 게시하고 있으며, 다음달 5일부터 선정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선정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선정기준은 아래 4가지 입니다.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이중 1~3번의 경우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이상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경기의 하락 국면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미분양 주택의 증가이다 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미분양 주택이 증가 또는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관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선정 효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주택도시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도시공사의 분양보증이 중요한 이유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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