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과 법률혼, 이혼할 때 어떻게 다를까?


사실혼과 법률혼, 이혼할 때 어떻게 다를까?

최근 한 운동선수가 결혼식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 뒤 이혼했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변호사로서 혼인사건을 다루다 보면 사실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는 경우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식을 올렸지만 여러 가지 사연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결혼 생활을 일정 기간 지속하다가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 따르면 혼인은 크게 법률혼과 사실혼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결혼식을 하였는지 여부가 아닌 혼인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는데요.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민법이 혼인의 효력에 대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는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결혼식을 했든, 하지 않았든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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