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배우자가 아이들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


바람피운 배우자가 아이들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

35세 주부인데 바람을 피웠습니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아이들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35세 여성 김씨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서 아이들을 양육에 전념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김씨는 대학시절 시절 연인이었던 전 남자 친구 박씨를 우연히 만나 어울리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날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이어 나갔고, 식사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술까지 같이 곁들여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둘은 그만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고 말았지요. 설상가상으로 어쩌다 보니 이러한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김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돈은 내가 벌었으니 아이들을 두고 맨몸으로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다른 것은 몰라도 아이들과 떨어져서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과연 바람피운 배우자가 아이들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Pexels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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