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기하면 4대 보험금 대납? "결국 둘 다 손해"


퇴직금 포기하면 4대 보험금 대납? "결국 둘 다 손해"

법률구조공단 "고용주·종업원 ‘윈윈’ 하려면 정상적 근로계약 최선"생계에 쪼들리던 김모씨는 2007년 서울의 한 식당에서 홀서빙 일을 시작했다. 김씨는 식당 주인이 내민 근로계약서에 무심결에 서명날인했다. 계약서에는 ‘퇴직금을 포기하면 4대 보험료 부담분을 대신 납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김씨는 이 계약서에 퇴직금 포기 조항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대신 식당 주인이 “4대 보험이 적용된다”며 김씨에게 “당신이 내야 할 보험료까지 대납해주겠다”고 약속하길래 그런 줄로만 알았다.11년가량이 흐른 2018년 김씨는 식당 일을 그만뒀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식당 주인은 김씨가 서명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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