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관 비리 내부 고발 뒤 '보직변경' 징계받은 사회복지사...권익위 "징계 취소해라"


복지기관 비리 내부 고발 뒤 '보직변경' 징계받은 사회복지사...권익위 "징계 취소해라"

권익위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징계 취소" 복지기관에 통보 서울 강남의 한 복지기관 내부 비리를 고발한 뒤 징계를 받은 사회복지사 A씨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판단된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해당 복지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복지기관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0일 안으로 A씨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합니다. JTBC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이 복지기관이 무상으로 줘야 할 기부물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복지기관 전 임원 3명을 횡령과 식품기부활성화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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