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하세요"…동물보호법 홍보나서는 정부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하세요"…동물보호법 홍보나서는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계획]정부가 지난달 개정된 동물보호법 홍보에 나선다.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주부터 올해 1차 동물보호·복지 민·관합동 홍보캠페인을 시작한다. 지난달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반려견 안전관리 준수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서다.지난달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동물 유기와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이 가해졌지만 동불보호법 개정으로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은 기존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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