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등 방지 위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대여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등 방지 위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동차대여에 있어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함)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19년 12월)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와 표준약관 개선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대리운전 관련 제3자 운전금지 조항 개정요청 및 한국소비자원의 점검항목 구체화 관련 제도개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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