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꼬박꼬박 내도 “보상 안돼”…‘전속성’이 뭐기에 [KBS NEWS]


산재보험료 꼬박꼬박 내도 “보상 안돼”…‘전속성’이 뭐기에 [KBS NEWS]

[앵커] 사고 위험이 큰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은 올해부터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해 본인이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속성'이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윤현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부터 배민과 쿠팡에서 주말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회사원 50살 박재범 씨. 올 초, 오토바이 사고로 전치 4주 부상을 입고 치료비로 천만 원을 썼습니다. 석 달 동안 배달로 번 수입은 2백만 원, 매달 산재보험료를 7천5백 원씩 납부했지만, 산재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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