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우울증 앓다 극단 선택…대법 "사망 보험금 지급"


교통사고로 우울증 앓다 극단 선택…대법 "사망 보험금 지급"

"사고로 생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봐야" 우울증 · 조울증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교통사고로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 운전 중 고양이를 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A씨는 구조될 때까지 차에 갇혀있었다. 병원에 옮겨진 A씨는 뇌진탕 등으로 10일간 입원했다. 퇴원 이후가 문제였다. A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입원 치료로 증상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이후에도 비 오는 날 몸이 떨린다거나 자다가 이상행동을 하는 등 증상을 호소했다. 재입원을 고려하던 중 A씨의 남편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 A씨는 남편을 간호하다 병원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의 아들은 A씨에 대한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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