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거짓진술에 보험금까지 타냈는데…법원 "집행유예"


무면허 뺑소니, 거짓진술에 보험금까지 타냈는데…법원 "집행유예"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망간 뒤 거짓 진술로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한남대교 위 편도 6차로 도로를 달리다 전방에 있던 폭스바겐 자동차 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한 충격으로 폭스바겐 자동차 또한 앞에 있던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A씨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를 몰고 도주했다. A씨는 사고 직전까지 약 4 구간을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게다가 A씨는 사고 직후 자신이 몰던 승용차를 임대해준 회사에 전화해 운전자를 자신의 친형이라고 속여 보험 접수를 했다. A씨는 사고 피해자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2490여만원을 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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