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만큼은 빅스텝을 밟지 않으려면


건강보험료 만큼은 빅스텝을 밟지 않으려면

피부양자 요건 확인하고 임의계속가입제도 비교해봐야 그래픽=김영찬 기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마주해야 하는 은퇴. 소득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은퇴는 인생의 대 전환기라고 할 만큼 삶에 많은 변화를 맞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료 납부다. 재직 시에는 회사와 건강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지만 퇴직하는 순간부터 홀로 부담하게 되기에 퇴직예정자와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가장 큰 화두는 부동산, 주식이 아닌 건강보험료인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보험의 납부의무는 평생에 걸쳐 부과되기에 정기적인 소득이 끊긴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누구에게나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볼 점은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다.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직접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생각 외로 넓다. 자녀는 물론 사위나 며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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