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재산을 증여받기 위해 효도계약서 쓰는 사회


부모의 재산을 증여받기 위해 효도계약서 쓰는 사회

김용식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100세 시대에 준비 없는 수명 연장은 노인 부양 문제라는 부메랑으로 우리 사회를 위협한다. 아무리 건강수명이 늘어나고 은퇴 시기가 늦춰지더라도 언젠가는 은퇴해서 부양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 온다. 자식들의 힘만으로는 부모를 부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사회, 과연 새로운 부양의 길이 있을까? 과거 부양은 효(孝)의 덕목 중 하나였다. 부모는 자연스럽게 성인이 된 자식이 노후를 부양해 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의 부모도 그들의 부모를 그렇게 부양해 왔다. 일종의 대물림에 의한 의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불효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의 가정은 효도계약서를 쓴다고 한다. 부모와 자식 간 계약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부양을 보장받는 내용이다. 자식은 문안인사와 장례 등의 의무를 다하고 대신 부모의 재산을 증여받는 계약서를 공증까지 받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반면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이웃집 젊은 부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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