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성과와 개선방안


제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성과와 개선방안

제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지난 2020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공고 제2020-741호에 따르면 제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경제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전기사업법 ’17.6월 시행)했다고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3조2항을 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라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월) 등에 따라 원전 석탄발전 설비 감축, 신재생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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