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10명 중 6.3명은 양육비 못 받아'


한부모 가정, '10명 중 6.3명은 양육비 못 받아'

양육비이행의무 지급률 36.9%...채무자 재산동의는 4%에 불과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양육비미지급 관련 신상공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양육비 이행의무 이행률이 36.9%수준에 불과했다.27일 국회 여가위 소속 이원택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양육비이행의무 확정건수 1만 7147건 대비 실이행 건수는 6333건으로 이행률이 36.9%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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