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 12월 31일 요소수 수급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를 시행합니다


11월 11일 ~ 12월 31일 요소수 수급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를 시행합니다

요소수 수급안정을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합니다. *요소수란? 요소를 정제수에 녹인 수용액(CAS 57-13-6)으로 제2호의 촉매제와 제3호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환원제로 사용하는 물질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됩니다. 공통 사항 - 다음날 낮12시 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 - 신고 사이트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emissiongrade.mecar.or.kr) 신고 사항 요소수 생산업자 1. 당일 생산가능 설비 보유 대수 및 가동 대수 2. 당일 생산량 3. 당일 출고량, 출고처, 출고단가 및 공급 목적지 4. 당일 재고량 5. 당일 직접 사용량 6. 생산에 필요한 원료인 요소에 관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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