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미성년자까지 강간한 30대남성 '징역 4년'…정상참작 이유는?


13세미만 미성년자까지 강간한 30대남성 '징역 4년'…정상참작 이유는?

10대 여자 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재판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해 이같은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A씨는 2019년 5월~2020년 1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제안한 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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