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양가족수 정리


청약 부양가족수 정리

청약신청자의 약 10%가량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자격이 취소됩니다.부적격자로 한번 판정이 되면 6개월,1년간 신청을 못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본인(신청자) = 주민등록등본상 본인(신청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본인은 계산시에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기본점수인 5점이 본인점수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보통의 신청자들의 경우 배우자와 나뿐이라면 10점자녀가 있다면 한명당 +5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 = 3년이 넘는 기간동안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이상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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