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환급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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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라는것은 업종을 불문하고 물건을 거래하는 사업자라면 물건을 거래할때마다 부과되는 거래세입니다 이 세금은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세금이다보니 결과적으로는 간접소비세에 해당하죠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1월과 7월에 신고를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부가세율을 보자면위와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10%입니다 매출액에 부가세율을 곱해서 나온 매출세액에다 매입액에 부가세율을 곱한 매입세액을 빼는 공제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만큼 환급액이 생성되는것인데요 예를들어 매출액 3천만원에 매입액 4천만원이면 300만원 - 400만원이 되어서 100만원의 부가세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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