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5월1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금 및 최우선변제금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2021년5월1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금 및 최우선변제금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하바별시 입니다. 2021년 5월 11일 부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현재 존속중인 임대차게약에도 적용되며, 개정법령 시행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요건 1.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 2. 주택에 대한 경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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