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임대차신고제 전월세신고제 2021년6월1일 전격시행과 영향


임대차3법 임대차신고제 전월세신고제 2021년6월1일 전격시행과 영향

하바별시 입니다. 2021년 6월1일부터 ' 임대차신고제'가 시행 된다. 따라서 지난해 7월31일 이후 전격 시행된 '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 과 더불어 개정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된다. 임대차3법 이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2021년6월1일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전격시행 주택임대차 신고대상 지역 .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시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다. 주택임대차 신고금액 . 신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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