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변호사] 아파트 72세대가 통째로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못 받게 생긴 상황! 근저당권? 선순위? 보증금반환? 무엇인가요? 아파트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수원부동산변호사] 아파트 72세대가 통째로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못 받게 생긴 상황! 근저당권? 선순위? 보증금반환? 무엇인가요? 아파트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안녕하세요 수원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얼마 전 한 아파트의 거의 한 동 전체에 해당되는 72세대가 한번에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들이 단체로 날벼락을 맞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리라고는 꿈에도 알지 못 한 상황에서 집주인의 예고나 사전 고지도 없이 갑자기 법원의 경매 관련 우편물을 받게 되자 주민들은 황당함과 보증금을 받지 못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보증금을 반환 받는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선순위 저당권이 있을 경우 무조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인지, 혹은 이러한 임대인의 행위에 대해 세입자들이 사기 혐의로 신고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이란? 흔히 부동산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라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얼마나 잡혀있냐는 부분입니다. 대체 근저당권이 무엇이기에 이것을 먼저 살펴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저당권이란 쉽게 말해 어떠한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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