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변호사] 상가 내 동일업종 개업하는 임차인, 상가건물 분쟁 해결방법은? [수원부동산변호사] 상가 내 동일업종 개업하는 임차인, 상가건물 분쟁 해결방법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4MTBfMjU2/MDAxNjYwMTE4Mjk2MDE0.zbwfFhW6OyQPJFoxx9svA4ril2ixsVCqRTOUjuPCD-4g._IvZVLCx5sKvuxQ3aLjthYScfN9CtItrZGhwtKQcEJ4g.JPEG.joijustc/%C1%A6%B8%F1%C0%BB_%C0%D4%B7%C2%C7%D8%C1%D6%BC%BC%BF%E4_-001_%286%29.jpg?type=w2)
안녕하세요. 수원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간혹 거리를 지나면 편의점이나 카페 등 같은 업종의 가게가 같은 건물에 또는 가까이 붙어서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같은 상가건물에 편의점이 두 곳이나 있는 경우라면 가게를 운영하는 입점자들이나 서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같은 상가건물에서 동일 업종입점을 금지하였음에도 임차인이 개업을 밀어붙였을 때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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