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 락카칠 해 아파트에 손해 입힌 어린이···법원 “미성년자 부모가 변제하라”


놀이터에 락카칠 해 아파트에 손해 입힌 어린이···법원 “미성년자 부모가 변제하라”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판결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에 락카칠을 한 미성년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 입대의에 147만4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법 여주지원 이천시법원(판사 이승규)은 경기 이천시 A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에 락카칠을 한 미성년자 B의 부모 피고 C, D씨에게 아파트 손해액 2000만원 중 보험회사가 변제한 1852만6000원을 제외한 147만40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또한 C, D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중 원고와 B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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