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분양 청약자격과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정리해 봤어요(일반공급)


공공 분양 청약자격과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정리해 봤어요(일반공급)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4억 원대에 진입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매매와 전세가격의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그나마 LH가 공급하는 공공 분양이 민간 건설이 공급하는 민영주택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입주자격과 소득, 자산기준이 있습니다오늘은 공공분양 주택 일반공급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공공 분양은 특별공급이 80%, 일반공급은 20%의 비율로 공급되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을 충족해야 합니다일반공급 ⊙ 1순위[수도권]-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써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구는 2년..........



원문링크 : 공공 분양 청약자격과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정리해 봤어요(일반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