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별공시지가조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2021년 개별공시지가조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는데 전년대비 무려 19%가 증가했습니다.공동주택 92.1%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 고, 공시가격 9억원 (시세 12억 원~13억원 수준) 초과는 3.7%라고 정부는 말합니다.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세대는 재산세율을 인하(구간별 0.05%p)했으며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 자격 제외자는 신규 건상보험료를 50% 감면한다고 합니다.정부는 실거래 가격의 90% 수준을 공시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올해는 70.2%의 현실화율로 공시가격을 책정했습니다.그래프를 표면 노무현 정부때 06년 16.2%, 07년 22.7%를 올린 후 5%미만이거나 마이너스였는데 이번 정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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